2022년 8월 24일(수)부터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이 시작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.
단,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금, 상급병실료(2~3인) 입원료 등은 제외
⭐️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(해당 연도 10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)는 2020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#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적용 #사후급여
신청방법
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.
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-환급금 조회/신청-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-조회 가능
⭐️진료받은 사람의 계좌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(치매, 의식불명 등의) 경우는 추가 증빙 서류(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)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할 것
본인부담상한액 기준
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.
2021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 확인하기
연평균 보험료 분위 | 지역가입자 | 직장가입자 |
1분위 | 11,220원 이하 | 51,100원 이하 |
2~3분위 | 11,220원 초과~22,170원 이하 | 51,100원 초과~70,000원 이하 |
4~5분위 | 22,170원 초과~61,490원 이하 | 70,000원 초과~94,480원 이하 |
6~7분위 | 61,490원 초과~122,360원 이하 | 94,480원 초과~136,490원 이하 |
8분위 | 122,360원 초과~169,610원 이하 | 136,490원 초과~172,480원 이하 |
9분위 | 169,610원 초과~246,970원 이하 | 172,480원 초과~235,970원 이하 |
10분위 | 246,970원 초과 | 235,970원 초과 |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기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예시
치매로 요양병원 입원시 한달 입원비 대략 65만원
월 65만원 X 12개월 = 연간 780만원 납부예상
- 보험료 10분위에 해당할 경우 182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9분위에 해당할 경우 337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8분위에 해당할 경우 420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6~7분위 해당할 경우 491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4~5분위 해당할 경우 563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2~3분위 해당할 경우 620만원 환급예상
- 보험료 1분위에 해당할 경우 652만원 환급예상
한달 입원비는 본인부담상한액에 제외되는 기저귀, 간병비는 포함하지 않은 대략적인 예상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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