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1.15.(일)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“조회”버튼만 누르면 2022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의료비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.
국세청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
연말정산 환급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고, 누락될 수 있는 항목(부양가족 등록, 안경,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, 기부금, 장애인증명서 등)을 잘 챙겨야 해요.
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자료 동의 신청 방법
자주찾는 메뉴-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클릭
참고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팩스 신청, 세무서방문 신청 가능해요.
손택스(모바일 어플)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제공동의할 수 있고, 근로자인 내가 부양가족을 대리로 신청할 경우 PC에서 가능해요.
자료 제공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까지 전부), 관계, 동의범위를 선택하고 동의✔️후 신청하기 버튼클릭
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자료제공자(부양가족) 명의 휴대폰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신용카드, 아이핀, 생체인증, 간편인증 등으로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해야 해요.
개인적으론 휴대폰인증이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.
어른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본인 명의 휴대폰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요.
성명, 주민번호 앞자리, 휴대전화번호, 통신사 입력 후 문자로 날아오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, 쉽죠?!
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
- 직계존속(부모님, 조부모님 등) 나이기준 60세 이상
-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-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
- 형제자매
신청을 완료하면 연말정산간소화-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-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바로 조회가능해요.
2022년 귀속 연말소득공제 달라지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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