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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 22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안내되었습니다.
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상 5% 안에서 조금씩 인상됐던 그동안의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새롭게 소득구간 상한액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.
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1,014만원(10분위)
-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하여 전구간 확대
기본 본인부담상한액 780만원(10분위)
- 고소득층(소득분위 8~10분위) 환급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연소득 10% 수준으로 상한기준 개선
*적용기간: 2023.1.1~2023.12.31 (진료일 기준)
*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2022년,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차이 비교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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